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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,접수

선비나무 2024. 9. 2.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  최대 20만 원 지원 😄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😄

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, 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이에요! 🎉

지원사업 소개 🙌

이 지원사업은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 기존에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이번에 그 기준이 확장되었습니다! 이제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.

언제부터 신청하나요?

신청은 2024년 9월 2일(월)부터 시작되었어요.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'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'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(※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!)

지원대상 확인하기! 👀

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:

  •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

  •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

  • 매출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 가능!

  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
이렇게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세요! 🌟

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 💸

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!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되면, 한국전력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또한,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(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)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, 그리고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. 💵

신청 방법은? 💁

  • 직접계약자: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

  • 비계약사용자: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,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주의할 점 🚨

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!
예를 들어, 유흥업, 도박업, 성인용품 판매업, 담배 관련 업종 등 다양한 업종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.
보다 자세한 업종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. ⬇️

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? 📞

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(콜센터) ☎1533-0200으로 문의하시거나,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센터 방문도 적극 활용해 주세요! 🏢

마무리하며… 🙏

이번 제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💡 중기부와 소상공인 협단체는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세요!

자세한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

모두들 힘내시고, 좋은 하루 보내세요!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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